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목욕장업 영업 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악용해 체육시설 내 무신고 찜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정보활동을 통해 의심업소 52개소를 선정하고, 지난 3월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과 헬스장으로 등록돼 있으나, 반신욕기와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며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위생관리 및 소방시설 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무신고 목욕장업(찜질방) 운영 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