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여러 대를 보유한 세대는 주차 요금을 최대 52만 원까지 내도록 한 아파트 규정이 눈길을 끈다.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한 제보자는 ‘우리 아파트 차량 주차비’라는 제목으로 이 사연을 전했다.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차량 1대를 보유한 입주민은 주차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대를 보유하면 월 2만 원, 3대를 보유하면 22만 원, 4대를 보유하면 52만 원을 내야 한다. 5대 이상부터는 ‘불허’한다고 적혀있다.방문 차량의 주차시간도 가구당 월 10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초과 1시간당 1000원을 내도록 했다. 예를 들어 방문 차량 총 주차시간이 130시간이면 100시간을 제외한 30시간에 대해 3만 원을 내야 한다.제보자는 “속이 시원하다”며 “3대부터 불허했으면 더 좋았을 듯”이라고 덧붙였다.누리꾼들은 “우리 아파트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차가 5대면 아파트 살지 말고 차라리 이사를 가라” “차 없는 집은 관리비 감경 안 해주나?” “우리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