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취업 지원 의무 기업, 10곳 중 4곳 ‘나몰라라’

131505611.1.jpg2020년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사자에 대해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 가운데 대상 기업 10곳 중 4곳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취업 지원 서비스란 사업주가 정년퇴직 또는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이나 창업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재취업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1000인 이상 기업 1054곳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 의무화 5년이 지났음에도 의무 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대상 기업 59.8%만 참여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2022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 기업 결과보고’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01곳 중 623곳(59.8%)이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