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들 “복무기간 현역 수준으로 줄이고 교육 기간도 산입”

131506075.1.jpg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8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에 맞춰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보의와 군의관(의무장교)은 3년(군사교육 포함 37~38개월)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한다. 최근 복무기간이 대폭 단축된 현역병(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과 비교할 때 2배 차이가 난다.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다.협의회는 복무기간 장기화로 인해 공보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09년 1137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약 75% 줄었다.협의회는 병역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조정 근거 마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산입 및 단축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