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제3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을 맞아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 증언대회를 열었다.
두 단체는 지난 2023년 4월 30일을 '제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로 선포하며 '사회복무제도 폐지 투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들은 긴급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회복무요원들의 괴롭힘 피해 사례(15건)를 발표하며 사회복무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1~3급 현역 판정이 아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청년들을 뜻한다. 이들은 1년 9개월 동안 관공서, 학교, 요양원, 아동복지시설 등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는 국제법상 '강제노동'으로 잉여 징집병의 비군사분야 활용을 금지한 ILO 29호 협약(강제노동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이번 기자회견은 이른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현행 병역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며 "해당 법률이 최근 시행 1주년을 맞았음에도 이직이나 퇴사가 없는 사회복무요원 특성상 신고가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폐쇄적 조직 문화로 인해 제대로 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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