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해마다 봄이 시작되면, 빗물이 줄어들고 증발량이 증가하지만 농작물에 필요한 물 수요가 급격히 많아져서 가뭄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특히 상시 물이 흘러가는 하천이 없고, 지대가 높아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산간지역은 더욱 큰 고통입니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가뭄과 홍수로 인한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고(제 4조), 물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물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되어야 합니다(제 8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을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하며(제 14조), 물을 사용하려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제 16조).
사람이 생활하는 동안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각자 노력과는 별개로, 누구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 목적에 적합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제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합니다(제 14조). 물 공급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가뭄을 대비해야 하는 주체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계절 특성으로 볼 때, 시민이 살아가는 동안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가뭄은 피할 수 없습니다만, 경제와 생활에 저해가 될 정도의 치명적인 가뭄에 직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에 기대어 물을 공급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뭄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시설을 갖춘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치명적인 가뭄에 이르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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