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눈망울에 속았네… 유해야생동물 꽃사슴, 포획 가능해진다

131506248.1.jpg커다란 눈망울에 수려한 뿔, 등에 박힌 흰색 점박이 무늬가 매력적인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자체장 허가를 받고 포획·사살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과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다.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했다. 지난해 국립생태원이 드론열화상 카메라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꽃사슴은 전남 영광 안마도에서 937마리, 인천 굴업도에서 17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사슴과인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인 1㎢당 7.1마리의 23배, 15배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안마도의 경우 1985년 10마리 수준이었던 개체수가 지난해까지 약 40년 사이에 94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