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엄마를”…혼낸다고 모친 강간·살해, 30대 2심서도 징역 35년

131624979.1.jpg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7일 어머니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 강간등살인)로 기소된 A 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5년간 보호관찰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늦은 밤 경북 상주시 낙동면의 한 식당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 B 씨(55·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추행하고 흉기로 목과 옆구리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다.A 씨 측은 “제3자가 CCTV가 비추고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머니를 살해할 동기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는 평소 B 씨가 운영하는 식당 금고에서 돈을 훔치거나 모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로부터 꾸지람을 자주 들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