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3년 6월11일 오전 2시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 씨는 자신의 주점 출입을 제지하는 유흥주점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이후 A 씨는 출동한 경찰관 B 씨로부터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는 말을 듣자, 손님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법정에 선 A 씨는 “쌍방 폭행 이야기를 듣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항변하다 욕설한 것이다.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