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에게 ‘겸직금지 위반’ 들먹여 1억여원 갈취 50대 실형

131625608.1.jpg대학교수에게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1년 7월께 울산에서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친동생으로부터 대학교수 B 씨가 회사 내에서 디자인 설계와 컨설팅 자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또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친동생은 B 씨가 설계도면을 바꾸고 보수공사를 지시하는 바람에 건축 비용이 늘어났고 건축주로부터 증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개인 채무만 늘었다고 전했다.대학교수의 겸직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이를 빌미로 B 씨에게 “대학과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이들은 직접 만나 디자인 변경에 따른 재시공비용 등 채무를 모두 배상한다는 각서도 작성했다.A 씨는 총 6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 송금액을 챙겼으며, 이후에도 B 씨의 가족에게까지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