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중단…정진상은 재판 계속

131777245.1.jpg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등 사건 재판도 중단됐다.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돼 별도로 진행된다.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9일 선거법 사건 재판을 중단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와 같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소추’의 개념에 기소는 물론이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이 헌법 84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헌법 조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