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합동점검 추진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옥창묵)는 10일 해양수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번 점검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 경남도청, 창원시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창원해경은 점검에 앞서 13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된 폐어구를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점검기간 중 선주 및 선원 등에 대한 해양오염 사고예방과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