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첫 번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23일 영장심문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을 전담해온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아닌 다른 재판부다.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가 이달 26일로 다가오자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됐다. 다만 조 특검이 형사합의25부에 추가 기소 사건과 기존 사건의 신속 병합과 보석 취소를 요청한 만큼 두 사건이 병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