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일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공소권을 문제 삼으며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는 과정에 하자가 있어 이첩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특검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72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며 강공 태세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사건 9차 공판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 유지자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넘어갔는데 법률에 따르지 않은 절차로 진행됐다”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계와 이첩은 명백히 별개의 제도”라며 “이첩 요구가 없는데도 이첩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특검이 검찰총장이 아닌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한 점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