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형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부모를 살해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서씨는 친형인 피해자 A씨가 과거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부모를 살해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후 말다툼이 발생하자 잠들어 있는 A씨를 흉기로 찔렀으나 A씨가 잠에서 깨 간신히 도망치면서 살인미수에 그쳤다.서씨는 주요 신경인지장애(치매)와 알코올 사용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품으로 받은 금전 또는 물품과 고물을 주워 판 돈으로 동생의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돕는 등 보살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형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죽였다’라는 생각에만 매몰되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