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이려 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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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건물 안에서 산업재해 승인 문제로 항의 방문했던 60대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 제지를 받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4일 오후 1시 10분경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6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휘발유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60대 남성은 산업재해 관련해 항의방문했다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직원 등에 의해 제지되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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