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를 향한 특검의 발걸음

기자말
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아직 초반 단계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주간 재판의 흐름을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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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윤석열 재판에서는 권영환 계엄과장이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 후의 실무적 절차까지도 위반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경찰 간부들의 재판에서는 당초 알려진 14명 정치인 · 언론인 뿐 아니라 더 많은 수의 민간인을 체포 및 구금할 것을 염두에 두고 추가 구금시설을 확보하려 했던 시도가 검증되었습니다. 김용현 등 3인의 재판에서는 김용현이 비상계엄 관련 인사 배치와 선관위 체포 등을 직접 챙기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주에는 윤석열 공판만 진행되었는데요, 조은석 특검이 내란 주요 혐의자들을 연이어 소환조사하면서 특검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둘러봅니다.

1. "교리는 법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이번주부터는 윤석열 공판이 매주 월요일이 아닌 목요일로 진행이 됩니다. 7/3(목)에 윤석열의 9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지난주에도 나왔던 권영환 계엄과장이 반대신문을 받기 위해 다시 출석했습니다. 지난주 변호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해 "비전시 계엄"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번에는 갑자기 미국 이야기를 꺼내면서 미 공군이 '비정규전'에 대한 교리를 발간한 것을 아느냐고 증인에게 질문했습니다. 미국의 해당 교리를 참고해서 국군의 계엄 실무 편람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걸 모르냐며 증인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최신 교리에 따르면 전면전, 전시 사태가 아니어도 계엄이 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의도인 걸로 보이는데요, 권영환 증인은 이런 의도를 간파했는지 짧고 굵게 답변했습니다. "교리는 법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개념을 확장하려고 해도, 12.3 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계엄 포고문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디테일하게 하부항목을 작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계엄법상 국회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변호인의 유도 진술이 먹히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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