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관 겸 헌재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 제출

131944406.1.jpg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가 현직 재판관이 아님을 감안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임기를 마친 대법관 출신이다.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헌재소장 직무를 수행한다.‘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2013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한 이후 12년 만이다.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역임한 헌재소장이 된다. 또 현직 재판관으로 소진한 임기가 없기 때문에 6년을 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