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모집인의 전세대출 사기 범행으로 임차인에게 이중 대출이 실행됐다면 불법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대출금을 지급한 금융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6월5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이 사건은 대출모집 법인(대출모집인)의 전세보증금 이중대출 사기 범행으로 임차인에게 발생한 대여금 소송과 관련한 것이다.피고인 B씨는 대출모집인에 금융회사 C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임하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등을 전달했다.그러나 대출모집인은 B씨 명의의 대출서류를 위조한 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A사와 C사로부터 이중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이 같은 사실을 모르던 B씨는 보증금 2억원 상당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C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2억원 상당을 대출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