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의 집에 들어가 라면을 끓여 먹은 6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말 밤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라면 1봉지를 꺼내 끓여 먹었다.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닭발과 라면, 돈가스 등을 조리해 소주 2병과 함께 먹은 뒤 달아났다.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모두 8차례 범행했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도 크지 않지만,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