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수술 父에게 몰려간 자녀들 강압적 재산증여 계약…법원 “무효”

131988760.1.jpg심장 수술 후 자택에서 요양 중인 아버지를 자녀들이 찾아가 재산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강압에 의한 반사회질서 계약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자녀들은 이미 수십억 원의 자산을 상속받았지만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까지 매각해 돈을 받아내려다 결국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문현호 부장판사)는 최근 A 씨 등 3남매가 부친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29억원대 ‘증여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아버지 B 씨가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난 2023년 4월 9일 당일 저녁 B 씨의 아파트로 찾아가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동거하면 안된다”며 “내연 관계를 지속하려면 아파트를 3남매에 나눠달라”고 요구했다.이어 다른 자녀들도 차례로 찾아가 B 씨를 압박, 보다 못한 가사도우미가 “휴식이 필요하다”며 말렸지만 B 씨의 회사 컴퓨터를 허락 없이 가져와 재산내역을 조회하고 증여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