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옛 연인인 직장동료 칼에 찔려 사망…법원 “산재 아냐”

131990790.3.jpg출근하던 중 옛 연인이던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적 관계에 기인한 범행”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살인 피해자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7월 출근길에 과거 연인이자 직장 동료였던 B 씨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에 A씨 유족은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상하관계에 따른 업무적 압박으로도 갈등이 있었으며, 회사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비극이 벌어졌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 사건은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나 직장 내 갈등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법원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 관계에 기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