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60)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김 씨로부터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년 3월 주민 수십 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최 전 의장이 2021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8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1심에선 김 씨가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최 전 의장이 대장동 주민들에게 의사 일정을 알리고 개발 명분을 언급하며 시위에 관여했지만,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