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장동 개발조례 청탁’ 김만배 무죄 확정

132030352.1.jpg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60)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김 씨로부터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년 3월 주민 수십 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최 전 의장이 2021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8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1심에선 김 씨가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최 전 의장이 대장동 주민들에게 의사 일정을 알리고 개발 명분을 언급하며 시위에 관여했지만,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