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日 “입장권 재판매 자체가 불법”… 한국도 규제 강화 나선다

프랑스 등 해외에선 입장권에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더라도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온라인 암표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올해 발간한 ‘티켓 재판매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에 따르면 유럽 국가 대부분은 티켓 재판매 시 웃돈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거나 상한선을 정해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는 경기나 공연 주최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을 정기적으로 재판매하면 1만5000∼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덴마크와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액면가 이상의 재판매를 불법으로 본다. 독일은 액면가보다 25% 이상 비싸게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일본 역시 흥행하는 특정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등 입장권을 주최 측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되팔거나, 되팔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암표뿐 아니라 공연장·경기장 주변의 현장 암표도 단속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