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구치소 머물며 특검 수사 받아야

132028584.4.jpg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심문에서 직접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오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 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석방의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1시간 동안 구속의 위법성과 석방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본인의 법리적 판단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