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작 논란이 일었던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와 관련, 2심도 “검찰 수사기록 중 감정인 9명이 낸 감정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고법판사 김우수 최수환 윤종구)는 천 화백의 유족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관련 민사소송 상고심이 계속 중이어서 정보 공개 실익이 없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감정서 중 감정위원 9인의 최종 결론(미인도 진위)을 공개했으나 각 감정위원의 상세한 감정 소견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앞서 1심은 미인도 위작 사건 수사할 당시 검찰이 감정인 9명으로부터 받은 감정 소견을 공개하라며 지난 2월 원고 일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