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공개를 막아달라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JMS 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막아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나는 생존자다’는 지난 2023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후속작이다. JMS,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의 생존자 이야기가 총 8개 에피소드로 구성돼 있다.지난 12일 이뤄진 심문 과정에서 JMS 측은 “선교회 조직이나 구성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방영되는 것이고, (영상을) 한번 올리면 되돌릴 수 없기에 피해가 크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촉구했다.그러나 MBC 측은 “이 사건 시리즈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조직적인 성범죄를 밝히고 그것을 가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