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서”…중학생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형

132190352.1.jpg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 군(10대)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 씨는 B 군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십여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비행을 일삼았던 B 군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7시 25분께 병원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