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 ‘상어가족’, 표절 아니다” 6년 만에 의혹 벗어

132191677.1.jpg미국 작곡가가 제기한 표절 의혹으로 6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 온 동요 ‘상어가족’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어가족의 원곡이라고 주장된 ‘베이비 샤크’가 기존 구전동요를 단순히 리메이크한 것이라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가 국내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301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5개월 만이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중독성 있는 음과 가사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노래에 맞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어린이들이 춤을 추는 ‘아기상어 체조(Baby Shark Dance)’ 영상은 2020년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에 올라선 데 이어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