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방송(FEBC)이 최근 특검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장환(91) 극동방송 이사장의 해명을 반복 송출하면서 방송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극동방송은 지난 28일부터 29일, 전국 네트워크로 김 이사장의 해명을 여러 차례 내보냈다. 김 이사장은 이 방송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극동방송은 어떠한 연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압수수색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증거나 혐의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인 주장만을 송출한 것은 방송법과 언론 윤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29일 극동방송 노동조합 준비위는 이번 방송 송출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극동방송은 김 이사장의 개인 방송이 아니다"며 "공적 자산인 전파를 자신의 변호용으로 사용한 것은 국민을 위한 방송의 공적 책임을 훼손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목사가 한계에 봉착한 자신의 지혜, 분별력, 염치를 성찰해야 한다"면서 내부 직원들에게 노조 가입과 견제 세력 구축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7월 18일 특검의 김장환 이사장 자택 등 압수수색 이후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과 맞물려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고석 변호사 등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장환 이사장도 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지난 7월 20일 행한 설교에서 "사단장을 살려주라고 그랬으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는 기도해준 죄밖에 없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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