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규 기자 =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를 숨지게 한 특수구급차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특수구급차 운전자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10시 3분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다가 정체로 정차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아 타고 있던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 부장판사는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는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