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등 행정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건보료 납부 기한을 1년 경과한 장기 체납자는 94만9151명이었으며 체납액은 2조8877억 원이었다. 이중 지역가입자는 88만9614명, 체납액은 1조8997억 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5만9537명, 체납액은 9880억 원이었다.고액 장기 체납자의 체납액도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9756명이었으며 체납액은 6098억에 달했다. 체납자 약 1%가 전체 체납액 중 21.1%를 차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직장가입자 법인이 4593곳(47.1%), 직장가입자 개인은 2737명(28.1%), 지역 가입자는 2426명(24.9%)를 기록했다.현행법상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