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출소 후부터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 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조두순은 지난 3~6월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여러 차례 무단 외출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법무부는 지난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 시간에 4차례에 걸쳐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 중이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6월에는 주거지 내부 감독 중 전자발찌와는 별개로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 가능한 시간에 외출하게 되면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여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근본적인 성행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법무부는 경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