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면 있지만 무죄"... 장예찬, 항소심서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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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에서 학력 허위 표기, 여론조사 왜곡 등의 혐의를 받아온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장예찬씨가 기사회생했다. 1심에선 벌금형으로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학력 기재 등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장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항소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부산고법은 검찰이 아닌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학력 기재가 허위에 해당하느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느냐를 두고 1심과 달리 상급심은 모두 유죄가 아니라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면서도 "(선거법상)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기재하게 돼 있지만, 반드시 외국의 대학교명을 적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학력 기재 허위 아냐, 여론조사 왜곡으로 보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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