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판 사건, 판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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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잇달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압박 정황이 연이어 밝혀지는 양상입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 변화가 관련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입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중 이화영 평화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지난해 6월 기소한 사건인데, 최근 공소 내용과 다른 증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비롯, 의혹에 깊이 관련된 KH그룹 배상윤 회장(해외도피), 조경식 부회장 등 대북송금 의혹을 주장해온 이들이 일제히 "이 대통령은 사건과 무관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김성태는 지난달 재판에서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받은 바 없다"고 말했는데, 앞서 2019년 이화영의 휴대전화로 이재명 지사와 통화했고, "좋은 일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는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검찰의 이 대통령 기소가 김성태 진술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소 사실이 뿌리째 흔들리는 셈입니다. 조경식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검찰 압박으로 김성태가 거짓진술을 했다"고 말했고, 해외도피중인 배상윤은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과 공범으로 엮은 이화영 사건과 관련해서도 판도를 뒤바꿀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화영이 재판에서 "검찰이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회유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고 폭로했는데, 이 주장이 법무부 실태 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자체 조사결과, 이화영의 폭로는 거짓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근거로 지난 6월 이화영에게 7년 8개월형을 확정하면서 '술자리 회유'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사실로 밝혀지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으로서도 유일한 기소 근거가 김성태와 이화영의 초기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벗어날 공산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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