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윤석열 구속취소,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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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내란특별재판부 논란과 관련해 재차 '위헌' 논란 가능성을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번 사안의 출발점인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라며 이제라도 검찰의 보통항고가 필요한 한편 재판부의 신뢰 회복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재판관은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라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글을 남겼다. 앞서 검찰 지휘부는 3월 7일 법원이 '계산법'을 이유로 윤씨의 구속을 취소하자 수사팀의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 윤씨를 풀어줬다. 구속취소는 즉시항고 대상이므로 보통항고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하지만 일반항고는 가능하다는 반론도 꾸준히 나왔다.

문 전 재판관은 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며 거듭 반대 뜻을 밝혔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 논의 등은 지귀연 재판부를 향한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그는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 전 재판관은 최근 여러 인터뷰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사법개혁 등 현안에 관한 질문을 계속 받고 있다. 그는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판과 관련해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라면서도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다. 왜 이 견제가 필요했나. 그런 점이 둘 다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