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 감찰을 지시하자,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터무니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검사들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했다.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의혹,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검찰 "조사 자료 모두 기록... 회유 주장, 전혀 사실 아냐"17일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원구치소 실태조사 결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했던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던 검찰의 설명과 상반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되어 즉시 감찰 등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북송금 사건 중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법무부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화영 전 지사가 공동 피고인으로 묶인 제3자 뇌물 혐의 등 나머지 사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화영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음주 일시로 지목된 전후 기간을 전수조사했고, 당시 전수조사 내용은 상세히 기록해 컴퓨터에 일괄 저장해두었다. 이를 확인해보면 검찰이 자체 조사에서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잘 알 수 있다." - 서현욱 검사
"이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다. 법무부 발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일 뿐이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 박상용 검사
검사들 주장대로 지난 6월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며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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