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반복되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발주단계 입찰·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발생업체는 감점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해 낙찰자 선정에서 건설안전 평가가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조달청이 관리하는 맞춤형 서비스 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 단계별로 살펴보면 발주 단계에서 종심제(종합심사제)·PQ심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한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