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18일 법원 내부에선 “법적으로 사법농단을 하라는 것과 같다”며 이같은 반응이 나왔다. 이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을 판사들을 법무부 등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꾸려진 외부위원회가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담 재판부의 판사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직권으로 형량을 깎아줄 수도 없다. 이는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지적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 판사 구성부터 재판부 배당까지 관여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을 맡을 ‘전담 재판부’는 법원 외부에 꾸려진 별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