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특위, ‘더 센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132420514.1.jpg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법무부 등이 법관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명령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전담재판부 구성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는 3대 특검 사건을 심리할 1·2심 전담재판부가 각각 설치되고, 영장전담법관 3명을 별도로 둔다. 총 21명의 법관은 판사 회의 4인, 대한변협 4인, 법무부 1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안 준비 단계에서 논란이 된 국회 추천 몫은 제외됐다.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하는 ‘6·3·3’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판결문에는 전담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의 의견을 모두 적시하고, 재판 중계를 의무로 하는 조항을 포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