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림역 살인예고 글 작성자, 정부에 4370만원 배상해야

132421636.1.jpg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닷새 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가 정부에 약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정부가 ‘신림역 살인예 고’ 게시글 작성자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370만 1434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최 씨는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닷새만이었다.이후 법무부는 2023년 9월 최 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게시물로 인해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