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당초 집회신고 한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아닌 국채보상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겠다며 대구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개최 장소 일부를 제한하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석원)는 지난 19일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신청인(조직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전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퀴어축제조직위가 같은 장소를 사용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1개 차로만 사용하도록 한 제한을 하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기각한 사유와 다르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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