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층에 소음이 들린다고 주장하며 밤마다 벽과 바닥을 둔기로 내려치고 고성을 질러 아래층에 큰 피해를 입힌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9월 11일 새벽부터 지난해 1월 29일 새벽까지 자신의 춘천 주거지에서 벽이나 바닥을 총 23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둔기 가격하고, 괴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소리 등 아래층에 사는 40대 부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으나, 수없이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스토킹 행위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당시 아래층에 사는 40대 부부는 A 씨의 층간 소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