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면제를 먹여 잠든 두 아들을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 아버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모 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륜에 반하는 범죄로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 자살을 방조했다. 피고인은 물속에서 답답함을 느끼자 안전벨트를 풀고 탈출했다. 가족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왔다. 신고만 했어도 아이들이 살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과 아픈 아내가 짐이 될까 봐 범행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패륜적인 범죄에 대해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재성 재판장은 선고 내내 울먹였다. 지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 씨는 카드사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