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재성)가 19일 진도에서 두 아들과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장 지모 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장판사는 선고문을 읽던 중 눈물을 훔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우배석한 다른 판사도 눈시울을 붉혔다. 법정은 침통한 분위기에 잠겼다.박 부장판사는 “지 씨의 범행은 천륜에 반하는 범죄다. 아들 1명은 바다에 빠진 차량 뒷좌석에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다른 아들은 얼굴에 부산물로 가득차 싸늘하게 죽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아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죽인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라며 “지 씨 부부는 자신들을 믿고 따르던 자녀들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강조했다.또 “지 씨는 바다에 빠진 직후 바닷물을 조금 마시고 숨이 막히는 답답함을 느끼자마자 매고 있던 안전벨트를 뚫어 열린 창문을 통해 차량에서 빠져나왔다”며 “그 직후 구조를 요청했다면 두 아들, 부인이 숨지는 참변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