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습니다. 그 뜻을 전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한 줄 분량으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등 3개 혐의를 뭉뚱그려 반박한 건데, 내란특검 측에서 3분에 걸쳐 공소사실을 낭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강완수 재판장) 심리로 이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 피고인, 검찰의 주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고, 이 전 장관 역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앉아서 진행해도 된다"는 강 재판장의 말에 "간단하다"고 답한 뒤 자리에서 일어서 한 줄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강 재판장은 "(내용이) 많이 빠져있다", "너무 간단하다"라고 지적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