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가 뒤집혔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경선 캠프 운영비, 지역본부장 살포 명목으로 총 1100만 원을 건네고 송영길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이유는,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로 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거 이 전 부총장 알선수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휴대전화 녹취록을, 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 1월, 같은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1심 재판부 판단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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