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겨진 낙선자가 당선된 이사장을 고발하고 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유증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관련기사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앞두고 현금 돌린 후보 검찰 송치)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한 전 구의원 출신인 A씨는 당선자인 B이사장과 금고 직원 등이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사장 B씨가 올해 3월 5일 치러진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권자 6~7명에게 "선거를 도와 달라"며 금품이 들어있는 봉투를 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열린 결산 총회에서 선거권이 없는 이사들을 제외한 대의원들에게 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돌리고 선거 당일에도 투표장을 찾은 대의원들에게 현금을 돌리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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