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60년 넘게 사용돼 온 명칭이 바뀔 첫 관문을 넘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5월 1일은 공식적으로 ‘노동절’로 표기된다.‘노동절’은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벌어진 시위에서 유래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도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그러나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이후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고,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노동계는 이 명칭 변경을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근로’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 국민 통제를 위한 행정 용어의 잔재이며, 주체적 권리보다는 ‘열심히 일하라’는 순응적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반면 ‘노동’은 단순한 경제 행위를 넘어, 권리와 연대, 사회적 의미를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된다.국립국어원은 ‘노동’을 “몸을 움직여 일을 함”, ‘근로’를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