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상습 성추행' 전 양산시의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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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직원을 1년 넘게 상습 성추행하고 괴롭힌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이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양산시의원성폭력비상대책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시의회 여성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라고 19일 전했다.

김 전 의원의 결심공판은 지난 15일 울산지방법원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진행되었다. 김 전 의원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검찰은 "피해자 추행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있었다"라며 징역 3과 취업제한 3년, 성폭력예방 이수명령 40시간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위력, 행위태양(행위의 여러 형태나 모습)에 대해 반성하고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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